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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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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8.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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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건물명도등][1998.6.1.(59),1434]

 

판시사항

 

[1]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 위법한 점유 침탈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2]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7조제1[2] 민법 제204, 민사소송법 제647조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1973. 11. 30.73734 결정(21-3, 210)

 

[2]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919 판결(11-1, 121)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6. 4. 선고 95479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8. 11. 28. 세대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의 처인 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나, 원고와 위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2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이므로 위 소외 2, 소외 1을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하였으므로 그 침탈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위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위 소외 1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위 소외 1에 대한 적법한 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소외 1과 밀접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원고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보조자 및 공동점유자의 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30786 판결 [건물명도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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