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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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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

[영업금지가처분][2002.11.15.(166),2541]

 

판시사항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2, 300, 301, 307

 

참조판례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26 판결

 

전 문

 

재항고인,신청인재항고인

 

상대방,피신청인상대방 1 1

 

원심결정부산고법 1999. 12. 9.99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1심 결정 중 해방공탁금을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을 하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도 채무자를 위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일한 보전처분의 일종이라는 법적 성격으로 보나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능한 데, 신청인의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에 기초한 신청인의 손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영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 반하여 가처분명령의 집행으로 피신청인들의 세탁소 영업이 금지당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이 입을 손해는 신청인의 손해를 뛰어넘어 현저히 큰 것이 되리라는 점은 쉽사리 짐작되는바,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250만 원의 해방금액을 정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2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해방금액을 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처분에의 준용 여부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1심결정 중 해방공탁금을 정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2. 9. 25. 2000282 결정 [영업금지가처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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