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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7. 16:59***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8상,575]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제629조, 제741조,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5512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원씨엔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나3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551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2. 5. 2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이후 이 사건 공장 임차권이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종합상사’라고 한다), 원고의 순으로 순차 양도되어 결국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종합상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소외 2가 2002. 7. 19.(다만, 계약서는 2002. 9. 19.자로 작성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전차하였다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를 이전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 전에 피고 회사와 ○○종합상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장 임차권과 그 내부의 기계설비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종합상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그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외 2 및 ○○종합상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공장을 점유·사용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비록 위 전대차기간 중 소외 2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회사가 전대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임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을 공제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