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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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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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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2008,575]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 629, 741, 750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5512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대원씨엔텍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12. 22. 선고 20053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551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2. 5. 2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이후 이 사건 공장 임차권이 피고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종합상사라고 한다), 원고의 순으로 순차 양도되어 결국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종합상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소외 22002. 7. 19.(다만, 계약서는 2002. 9. 19.자로 작성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전차하였다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를 이전할 때까지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그 전에 피고 회사와 ○○종합상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장 임차권과 그 내부의 기계설비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종합상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그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외 2 ○○종합상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공장을 점유·사용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비록 위 전대차기간 중 소외 2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회사가 전대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임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을 공제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10323 판결 [건물명도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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