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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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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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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양수금][1997.2.1.(27),317]

 

판시사항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 748

 

참조판례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1093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1987, 1460)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피고,상고인사당제4구역제4공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7. 9. 선고 95270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독립한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단하고 있는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능력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당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1969. 9. 30. 선고 6910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각 금원이 피고의 세입자들에 대한 분양권회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양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32881 판결 [양수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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