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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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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나요?(判例)

법도사 2020. 8. 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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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5. 자 2007마1613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정지 전에 집행이 종료되어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2] 민사집행법 제16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20.871095 결정(1988, 98)

대법원 2005. 11. 14.2005950 결정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상대방

 

원심결정서울북부지법 2007. 10. 26.2007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행위에 있어서 집행관의 준수할 집행절차에 관한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법원이 그 재판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사건이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이 계속 중에 있을 때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불허가를 구하는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이의나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이의나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바(대법원 1987. 11. 20.87109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4.200595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2007. 6. 21. 그 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2007. 7. 2.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2007. 7. 13. 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지되기 전인 2007. 7. 20. 재항고인은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쳐버린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것인 이상 이 사건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가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한 채 상대방이 내세우는 항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기각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의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상대방의 항고를 보건대, 상대방의 이 사건 항고는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그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2. 5. 자 2007마1613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8. 2. 5. 20071613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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