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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그 가옥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떤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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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그 가옥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떤가요?(判例)

법도사 2020. 8.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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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그 가옥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떤가요?(判例)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손해배상()][37(1),147;1989.5.1.(847),606]

 

판시사항

 

 가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그 가옥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고 피해자인 직접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

 

참조판례

 

대법원 1977.8.23. 선고 7724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4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3.22. 선고 884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소유의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3평 중 부엌이 달려 있는 방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원고 5와 망 소외인이 1987.1.14. 부엌안방 쪽 벽면 중앙 하단에 설치된 새마을 온수보일러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잠을 자다가 연탄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스가 위 방의 연탄아궁이쪽 벽면 좌측 하단지점에 생긴 폭 약 3밀리미터, 길이 약80센티미터 정도의 갈라진 틈과 부엌과 방 사이의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그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어 위 소외인은 사망하였고 원고 5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인 원고 등이 원심인정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유자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인 직접 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과실상계사유로 삼아야 할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해자등에게 연탄가스가 방에 스며들지 않도록 가옥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5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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