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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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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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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 751[2] 민법 제750, 751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29556 판결(1994, 801)

대법원 1997. 9. 5. 선고 9521211 판결(1997, 2994)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법 2005. 5. 13. 선고 200473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29556 판결, 1997. 9. 5. 선고 95212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그 동생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하여 담당검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소 및 수사와 관련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누락,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29481 판결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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