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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나요?(判例) 본문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나요?(判例)
대법원 1967. 5. 23. 선고 66다1025 판결
[손해배상등][집15(2)민,015]
【판시사항】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여부
【판결요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33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5. 4. 선고 65나200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를 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1966.10.18 선고,66다1335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위자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인 것으로서 사망자가 생전에 같은 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서만은 부족하고 생전에 이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 판시이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1967. 5. 23. 선고 66다1025 판결 [손해배상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67. 5. 23. 선고 66다1025 판결 [손해배상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