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7: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4. 15:35
반응형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2003.2.1.(171),320]

 

판시사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제1, 750[2] 민법 제2조제1, 750[3] 민법 제2조제1, 750[4] 민법 제750,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7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3850 판결(1999, 351)

2000. 5. 16. 선고 9856997 판결(2000, 1419)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2859 판결(1982, 100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1989, 890)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1 36

 

피고,상고인주식회사 ○○종합건설

 

원심판결부산고법 2000. 11. 16. 선고 2000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1994. 7. 30.경 준공한 지하 4,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진주시 (주소 1 생략)의 지상 5층 내지 15층 중 원고들 주소 각 호수를 1992. 4. 20.부터 1994. 4. 20.까지 사이에 분양받아 1994. 8. 24.부터 1995. 6. 17.까지 사이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일부 원고들은 그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합자회사 ○○종합건설(1997. 12. 8.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1993. 1. 20. 진주시 (주소 2 생략) 지상에 ○○아파트(지하 2, 지상 18106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1995. 6. 21.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양 대지 합계 3,465지상에 ○○강남타운(지하 2, 지상 20, 아파트 179세대) ○○빌딩(지하 2, 지상 16,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연면적 합계 24,855.04로 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뒤 1995. 7. 24.경 착공하여 1997. 6. 22.경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성하고 1997. 12.경 준공한 사실, ○○종합건설의 ○○강남타운 및 ○○빌딩 완성으로 인하여 동지일의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원고들 소유 각 호수의 일조침해시간은 1심판결의 [별지] 일람표 중 침해시간란 기재와 같고, 5층 내지 11층의 각 호에 대하여는 동지일의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며, 원고들 소유의 각 호수 안에서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은 위 ○○강남타운 및 ○○빌딩에 의하여 가려지고 있는데, 각 층의 1호는 약 40 내지 50%, 각 층의 2 내지 5호는 거의 100% 가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소유의 각 호수 중 각 층의 2, 3호는 약 30 내지 40m 떨어져 있는 위 ○○강남타운의 약 5개 주거로부터, 각 층의 4호는 약 10개 주거로부터, 각 층의 5호는 약 15개 주거로부터 사람의 몸짓 및 남녀가 식별될 수 있는 거리에 놓여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가 건축한 위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2859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1999. 1. 26. 선고 98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56997 판결 각 참조).

 

.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개정 후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 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시행령(1993. 8. 9. 개정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6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 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나.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진주시 건축조례는 위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 248면 참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파트의 건축 이후인 1999. 2. 8. 개정 후의 건축법 제53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개념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1999. 4. 30.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도 공동주택에 관하여 위 건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존의 시행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하였던 일조시간에 관한 부분을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17(지역의 지정) 1항 제2호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상업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전문 개정된 현재의 도시계획법 제32조도 동일하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15조 제2호는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하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에 한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제가 있었으나, 피고가 건축한 위 ○○아파트는 위 건축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1999.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점, 피고는 원고들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이 난 직후인 1992. 4.○○강남타운의 건축심의신청서를 1차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2차로 1992. 8. 4.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3. 1. 2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분양받은 시기는 위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전후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들의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되던 곳이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인접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원심 판시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의 ○○아파트 건축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일조권 등의 침해 여부와 관련된 수인한도의 판단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72213 판결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