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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40]
【판시사항】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3]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그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민법 제2조 [2] 민법 제53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3] 민법 제748조제2항, 제39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 1395)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공1993하, 2925)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공1993상, 41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공1993상, 1146)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공1995상, 1448)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공1993상, 44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공1994하, 309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987 판결(공1995상, 1135)
[3]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공1991, 233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 200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공1993하, 1839)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8. 9. 선고 94나12431(본소), 94나 15997(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금의 수령 당시 피고 회사의 퇴직조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