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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18]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제3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 2. 24. 선고 93나1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자금으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소론은 위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독자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 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