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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나요?(判例) 본문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8. 12:12***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판결
[추심금][공2009하,1411]
【판시사항】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 경우 임차인의 그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하는 것을 사실적인 실행의 면에서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두 번의 인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역시 임대차관계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는 이로써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7. 8. 선고 2008나5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기하여, 소외 1이 1999. 8. 30.경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이하 이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인도받은 바 있는데, 원고가 2004. 3. 24.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6. 10. 26.에 이르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점포는 현재 소외 2가 점유하고 있고, 그 전에 이 사건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원래의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갱신되어,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4. 3. 27. 당시에는 소외 1과의 사이에 존속 중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즉 소외 1이 위 가압류결정 전인 2003년 9월 말에 이미 소외 3 주식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2 개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하던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양도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위 가압류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특히 소외 1의 이 사건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2003년 9월 말에 피고의 승낙 아래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 경우 임차인의 그 행위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인도하는 것을 사실적인 실행의 면에서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두 번의 인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역시 임대차관계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의무는 이로써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심은, 이 사건 점포를 반환받는 것과 상환하여서만 위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소외 2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의 목적물반환의무에 기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설사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소외 2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위와 같은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원심의 가정적·부가적인 판단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기 전에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소외 2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음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이미 반환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이 사건 추심금지급의무를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 판단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판결 [추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판결 [추심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