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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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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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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991.5.15,(896),1271]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19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991.5.15,(896),1271]

 

판시사항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판결요지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13. 선고 9015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1차 중도금지급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원심공동피고) ○○ 명의의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1차 중도금 10,000,000원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1988.6.초순경 및 중순경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뒤 그 이행이 없자 잔금지급일 이후인 1989.2.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채무의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체된 중도금과 잔금의 이행제공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3. 27. 선고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1. 3. 27. 선고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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