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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인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사실혼인 관계가 성립하였나요?(判例) 본문
***간헐적인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사실혼인 관계가 성립하였나요?(判例)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집32(3)특,574;공1984.10.15.(738),1554]
【판시사항】
1. 떳떳지 못한 상태하의 간헐적인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와 사실혼인 관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 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 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제825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2. 선고 83르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면서 양장점을 경영하는 여성이고 피청구인은 미혼남성인데 청구인이 31세, 피청구인이 25세이던 1980.8.경 서로 알게 된 후 같은 해 10.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대전에 함께 갔다가 유성읍에 있는 만년장여관에서 청구인의 유혹으로 처음 정교관계를 맺게 된 사실, 그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1.2경부터 같은 해 12.말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온양에 있는 여관이나 청구인 경영의 양장점 내실에서 동침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같은 동리에서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자이고 피청구인이 미혼총각인 관계로 서로가 주위의 이목을 염려한 나머지 피청구인이 양장점에 갈 때에는 밤늦게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위 양장점에서 나올 때에도 대개 이른 아침에 나오는 등 그 교제가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어 온 사실,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거나 결혼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더구나 결혼식도 올린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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