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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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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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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본소), 520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42(2),305;1995.2.1.(985),616]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사실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1990,2381)

1992.8.14. 선고 9216171 판결(1992,2665)

1992.12.11. 선고 9221982 판결(1993,451)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

 

환송판결대법원 1992.3.13. 선고 9115850(본소) 9115867(반소)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9.10. 선고 9220950(본소),20967(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서는 피고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3.10.4. 접수 제83786호로 같은 해 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79.3.경 아들의 대학 입학문제를 상의하려고 당시 ○○대학교 총장이던 원고를 찾아가 알게 된 이래 원고의 집을 내왕하면서 당시 간경화증 등으로 병석에 누워 있던 원고의 처인 소외 2를 대신하여 원고의 일상생활을 도와 온 사실, 1981.9.5. 위 소외 2가 사망하자 원·피고는 1982.11.7. 결혼식을 거행한 후 부부로 동거하다가 1988.3.28. ·피고 간의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청산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알기 이전인 1975년경부터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1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해왔는데 원고를 알게 된 이후로는 원고가 그동안 △△대학교 교수, ○○대학교 총장, 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은 돈도 일부 위임받아서 위 소외 1이 사채알선업을 폐업한 1981년경까지 동인을 통하여 사채를 놓아 그 증식을 도모하였던 사실, 1983.8.9.경 위 소외 1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이 알선한 사채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당시 자금사정이 넉넉해 보이던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당시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소외 1의 제의를 듣고 그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를 내세워서, 피고와 위 소외 1 간에 매매대금은 금 152,100,000원으로 하되 대금지급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소외 3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제주은행 대출금 90,000,000, 위 부동산 내 다방 및 중국식당의 각 임대보증금 합계 16,000,000,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 소외 4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 등 합계금 126,000,000원의 채무를 매수인측에서 인수하고 피고가 1981.2.3. 위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5에게 대여해 준 금 23,100,000원에 대한 채권을 매매대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소외 1에게 양도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3,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83.9.28. 소외 1에게 위 3,000,000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편의상 원·피고 공동명의로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4.2.20.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상업은행에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소외 4에 대한 채무원리금 합계 22,000,000원을 우선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또 그 무렵 앞서 인수한 위 제주은행 대출금 채무 90,000,000원의 변제기한이 가까워지자 같은 해 3.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6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 90,000,000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제주은행측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9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를 통하여 위 소외 1의 소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위 소외 6의 명의를 빌렸다) 채무자 소외 3 앞으로 된 기존채무금 90,000,000원을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한편 1982.11.22. 매수하여 소외 7 소유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같은 해 5.2. 소외 8에게 금 5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등으로 위 소외 6 앞으로 된 제주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1985.3.8. 현재 위 제주은행 대출금은 금 65,0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동 대출금의 기한이 다시 도래하자 원고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학원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개포동지점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 6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제주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 대출금의 일부씩을 변제하여 1989.3.24.에는 금 32,000,000원이 남게 된 사실, 그 후 1990.5.10. 이 사건 제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한 피고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위 나머지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하여 피고가 환송 전 원심계속 중이던 1990.9.3. 위 잔액을 모두 변제하여 위 신한은행의 근저당설정등기도 말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23,100,000원의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피고 사이에 자금의 대차 및 구상관계를 발생시킬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전부는 의연 원고가 그의 재산으로 매수한 원고의 실질적 소유로서 그 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를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 원·피고 쌍방이 부담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피고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대가의 부담비율에 따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실혼 부부간에 있어서의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본소), 520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52068(본소), 520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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