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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 이해상반되는 행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判例) 본문
***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 이해상반되는 행위는 어떻게 해석하나요?(判例)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225]
【판시사항】
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 이해상반되는 행위의 해석.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부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21조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4. 14. 선고 70나1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921조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바로 위의 이해상반된 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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