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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의 유책자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요?(判例) 본문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이혼및위자료][1983.11.15.(716),1594]
【판시사항】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유무
【판결요지】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가사심판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므39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14 선고 82르1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판시와 같이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여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후 판시와 같은 고부간의 불화로 피청구인 2(시모)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이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피청구인 1도 청구인을 폭행, 욕설로 축출을 강요하는 한편 동거를 권유하는 장인 청구외 1의 집 문짝과 창문을 손괴하는 등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 1로부터 축출되어 별거상태의 계속 중에 있고 위 피청구인은 그 후 청구외 2와 동거하고 있어 양자사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피청구인 1의 판시와 같은 학대, 폭행, 강제축출 행위와 이들 부부의 생활을 원만히 지도해야 할 피청구인 2가 위 강제축출행위에 가담한데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사실인정에 의용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 있다는 전제아래 민법 제840조, 제1, 2, 4, 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위 사실혼의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액수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이혼및위자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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