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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나요?(判例) 본문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1.10.1.(905),2324]
【판시사항】
가.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와 위 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 대한 영향 유무(소극)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558조 나. 민법 제554조, 제562조, 제107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2338 판결(공1981,14251)
1981.10.13. 선고 81다649 판결(공1981,1448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8.17. 선고 89나6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증여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그 이행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 하여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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