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15:4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나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15. 07:47
반응형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1991.10.1.(905),2324]

 

판시사항

 

.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와 위 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 대한 영향 유무(소극)

 

.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58조 나. 민법 제554, 562, 1074

 

참조판례

 

. 대법원 1981.7.28. 선고 802338 판결(1981,14251)

1981.10.13. 선고 81649 판결(1981,14486)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0.8.17. 선고 896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증여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그 이행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 하여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6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