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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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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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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41(3),277;1994.1.15.(960),184]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5740 전원합의체판결(1992,635)

1992.5.22. 선고 927955 판결(1992,1984)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3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3.6.4. 선고 93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84.2.14. 선고 83600,83다카2056 판결; 1992.9.1. 선고 922292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34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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