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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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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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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1993.10.15.(954),2625]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제2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468 판결(1978,10968)

1993.7.13. 선고 924178 판결(1993,2232)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2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3.2.17. 선고 915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은 1990.4.3. 소외인이 원고의 잔여공사를 인수하면서 위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6.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같은 달 12.에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권리의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양도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를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양도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소외인이 피고 1에게 그와 같은 양도약정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건부 약정 및 지명채권양도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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