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보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5]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공1978,10968)
1993.7.13. 선고 92다4178 판결(공1993,223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2.17. 선고 91나5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은 1990.4.3. 소외인이 원고의 잔여공사를 인수하면서 위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6.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같은 달 12.에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권리의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양도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를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양도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소외인이 피고 1에게 그와 같은 양도약정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건부 약정 및 지명채권양도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