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3. 3. 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집31(2)민,66;공1983.6.1.(705),807]
【판시사항】
가. 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
나.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한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처분의 적부(적법)
【결정요지】
가.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진다.
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64조 나. 공탁법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6 자 82마854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9.16 자 82파35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미리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3. 3. 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3. 3. 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0) | 2020.09.20 |
---|---|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제846조)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나요?(判例) (0) | 2020.09.19 |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0) | 2020.09.19 |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0) | 2020.09.19 |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 (0) | 2020.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