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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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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3. 3. 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31(2),66;1983.6.1.(705),807]

 

판시사항

 

. 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

 

.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한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처분의 적부(적법)

 

결정요지

 

.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진다.

 

.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64조 나. 공탁법 제10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26 82854 결정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2.9.16 8235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미리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3. 3. 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3. 3. 25. 82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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