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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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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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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2015,466]

 

판시사항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 민법 제168조제1, 17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4. 9. 26. 선고 2014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각 해당연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각 점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이득 수익자의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3. 4. 23. 이 사건 제1심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3.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제1심 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3.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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