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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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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

법도사 2020. 9. 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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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다2785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토지대장상 한 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었으나 합병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각 필지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소유자들이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1[2]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1, 민사소송법 제250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외 9

 

원심판결부산고법 2004. 5. 12. 선고 200393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설된 부동산등기법(2006. 5. 10. 법률 제795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4제1항에 의하면,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현재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7은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2,478(이하 등기부상 ○○○○ 토지라 한다)(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59(이하 등기부상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 토지의 합병신청을 함에 따라 1990. 10. 12. 위 각 토지는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2,637한 필지로 되어 등기부상 △△△△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폐쇄되었으나 피고 7이 합필등기신청은 하지 아니하여 위 두 필지에 관한 등기부가 그대로 남게 된 사실, 판시와 같이 등기부상 ○○○○ 토지에 관해서 각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최종적으로 원고들을 공유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등기부상 △△△△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결국 원고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바로 잡으려면 등기부상 ○○○○ △△△△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로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7 이후 원고들 이전까지 등기부상 ○○○○, △△△△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한 자들이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원심판결 이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그 이유 설시를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다27853 판결[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27853 판결[소유권확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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