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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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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9.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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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

[가등기회복][18(1),161]

 

판시사항

 

 가등기의 말소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가등기가 그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에 불구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1

 

원심판결1심 서울민사지방, 2심 서울고등 1969. 11. 19. 선고 691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반드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고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어 물권취득의 법리가 인정될 수 없다하여 원고명의 대신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 위 소외 1과의 명의 신탁관계 있음을 인정하였음이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수 없으며, 그 명의신탁이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인정될 것임은 물론이나 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형식상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보전을 취한 가등기를 한 이상, 3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로 인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것이 못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최○○ ○○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는 손해의 유무정도에 불구하고 가등기 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1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항소취하가 그 항소인인 원고의 회사에 의한 것이라는 소론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되었음이 본원에 현저한 사실(본원 1969. 12. 30. 선고, 69944 판결 참조)일 뿐만 아니라, 그 항소취하가 원고의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판단이 있어야 결정될 문제로서 그 항소취하가 항소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1심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도 1심 판결의 확정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그 항소취하가 유효한 것이어서 가등기회복등기절차에 소외 2의 승낙의무 없음이 확정되어 가등기 회복등기절차가 이행 불능이라고 단정되지 않는 한, 원고는 본소에서 피고들에게 대하여 본건 가등기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을 구할 이익이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 395, 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가등기회복]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2193 판결[가등기회복]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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