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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본문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10.1.(689),810]
【판시사항】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0.11.7. 선고 80나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의 상고이유 제1,2점 및 같은 안○○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1926.12.24경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1927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위 소외 2 및 그의 아들인 피고가 현재까지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판결이유를 명확히 아니하였다거나 변론주의에 위배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위 강안희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이미 등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이는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