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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것이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되나요?(判例) 본문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것이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
[강제집행이의][집11(1)민,121]
【판시사항】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와 점유권 침탈
【판결요지】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것은 공권력을 빌려서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1. 22. 선고 62나1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대한 서울지방법원 4290민2455 물품반환 청구소송사건으로 인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시 중앙부두에 있는 소외 민운사 하치장에 적치되어있는 이사건 아이빔에 대하여 집행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아이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임이 분명(이점에 대하여서는 상고이유 제2점에서 설명한다.) 하므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사건 강제집행의 잘못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그 점에 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외 2가 원고회사의 상무취체역임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상무취체역은 원고회사의 기관으로서 소외 2의 과실은 즉 원고회사의 과실이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부산진역에서 이사건 아이빔의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거절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적어도 아이빔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규가 있는 사실을 알았을 터이라 할 것이니 이를 매수한 원고회사는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소외 3에 관한 것은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에 소외 4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로 한 것임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회사가 이사건 아이빔을 매수함에 있어서 선의 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1957. 2. 27. 소외 4로부터 보관 의뢰를 받아 민운사에 보관시키고 약 2개월간이나 경과한 후에도 아무런 잡음이 없었고 이사건 물건이 거대한 용량과 중량이 있으며 민운사의 하치장이 부산 제2부두의 광장이라 중인이 볼 수 있는 장소이고 이사건 물건 중 25본을 1956. 10.에 교통부에서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갑 제3호증)만으로서는 원고회사가 소외 4로 부터 이사건 아이빔은 매수할 때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점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받은 것은 강제집행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한 발동에 기한 것이고 침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채권자는 공권력을 빌려서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소외 4로부터 1957.4.10 민운사 하치장에 적치되어 있는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물품반환청구소송의 제1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 회사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는 민운사의 하치장에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인도를 받은 것은 불법으로서 피고는 불법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점유 침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제3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강제집행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강제집행이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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