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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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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

법도사 2020. 10.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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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7.1.(277),993]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3]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의 해당 전유부분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려한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641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006 판결(2006, 20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원심판결부산고법 2005. 11. 25. 선고 20051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통틀어 함께 판단한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도 같다)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 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006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내용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용도를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 외에도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등 그 용도에 속하는 다른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기존에 학원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용도변경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용도변경을 제약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으로 사실을 달리 인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구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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