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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주위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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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주위토..

법도사 2020. 10.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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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확인등][2008,831]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9[2] 민법 제219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51958 판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1694 판결(1976, 9464)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1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수원지법 2007. 2. 15. 선고 20061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51958 판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1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지번 1 생략) 624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2,297에 인접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 1,924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이나 그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들이 위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임야의 전소유자 소외 1이 피고 소유 토지의 전소유자 소외 2 등으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바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통행권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22767 판결[통행권확인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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