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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 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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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 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0. 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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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 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담장철거등][23(3),274;1976.12.1.(549),9464]

 

판시사항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6.6.16. 선고 76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요지 통행권에 기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소유대지 중 종전 통행부분에 대하여 60년 전부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하여 왔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래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지정권 또는 전세권자도 아니고 결국 위 토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토지상에 원고소유건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는 원고로서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 판단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담장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1694 판결[담장철거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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