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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 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 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0. 11. 08:35***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 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담장철거등][집23(3)민,274;공1976.12.1.(549),9464]
【판시사항】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6.16. 선고 76나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위요지 통행권에 기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인 피고 소유대지 중 종전 통행부분에 대하여 60년 전부터 계속되고 표현되게 통행하여 왔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래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지정권 또는 전세권자도 아니고 결국 위 토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토지상에 원고소유건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 없는 원고로서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 판단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담장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담장철거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