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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종중이 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 본문
갑과 을 종중이 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
법도사 2020. 11. 3. 18:48***갑과 을 종중이 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갑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여서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갑이 을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다음 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갑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2상,130]
【판시사항】
[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 효력(원칙적 무효)
[2]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갑과 을 종중이 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갑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여서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갑이 을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다음 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갑과 을 종중이 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을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갑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여서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 갑이 을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다음 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을 종중의 토지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갑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는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 종중은 갑에게서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포함되고 추가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공제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비록 갑이 변제공탁 후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공탁에 의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위 변제공탁이 매매잔대금 일부에 대한 공탁임이 명백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갑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2] 민법 제487조 [3]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2]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공2003상, 302)
【전 문】
【원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씨△△△△△파종중
【환송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37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나50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 참조). 또한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등 참조),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종중의 정관은 종중재산의 처분을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회는 그 소관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종중은 1999. 8. 11.경부터 2002. 2. 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들이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주소 1 생략) 임야 39,873㎡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 종중은 2003. 1. 19.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감액하고 이 사건 매매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제척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용인시 수지구 (주소 2 생략) 전 2,469㎡(이하 ‘이 사건 추가 매매토지’라 한다) 등을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3. 1. 30.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위 종중총회의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03. 1. 19.자 총회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감액된 매매대금으로 15,732,900,000원이 남아 있고, 그 중 이 사건 제척지의 매매대금은 8,720,800,000원이며, 피고 종중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추가 매매토지의 매매대금은 1,344,600,000원인 사실, 2003. 1. 19.자 총회결의 외에는 이 사건 제척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종중의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척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체로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상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종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종중의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는 이 사건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사건번호 1 생략)로 피고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 7,012,100,000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한 다음, 2009. 2. 23.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사건번호 2 생략)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 또는 가압류집행의 해제가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종중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포함되고 원심에서 상계한 이 사건 추가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공제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으로 14,388,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금원에 미달하여 5,667,500,000원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결과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 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 사건 변제공탁에 의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공탁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공탁이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의 일부에 대한 공탁임이 명백하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 외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거나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분묘굴이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분묘굴이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