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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9. 18. 자 80마75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84]
【판시사항】
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부동산등기법 제14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79.12.27. 자 79라8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저당권으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 이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되어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서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 담보된 담보가치의 수액을 미리 공시하므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제3취득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9. 18. 자 80마75 결정[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0. 9. 18. 자 80마75 결정[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