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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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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11. 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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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9. 18. 자 80마75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1980.12.1.(645),13284]

 

판시사항

 

 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8, 부동산등기법 제143

 

전 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원심결정전주지방법원 1979.12.27. 798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저당권으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 이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되어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서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 담보된 담보가치의 수액을 미리 공시하므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제3취득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9. 18. 자 80마75 결정[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0. 9. 18. 8075 결정[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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