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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 본문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
법도사 2020. 11. 8. 21:45***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14. 자 98그58 결정
[질권변제충당허가][공1998.12.15.(72),2824]
【판시사항】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38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제2항, 제56조제1항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8. 6. 26.자 98파33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는, '민법 제4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제1항).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은, '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정법원은 질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질물에 대한 변제충당을 허가함에 있어 사전에 채무자인 특별항고인을 심문한 바 없고 그와 같이 심문하지 아니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제1항,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옳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결정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10. 14. 자 98그58 결정[질권변제충당허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8. 10. 14. 자 98그58 결정[질권변제충당허가]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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