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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략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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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략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1. 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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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략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1. 5. 10. 자 71마283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9(2),006]

 

판시사항

 

. 경락인이 경략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그 대금 지급기일에 그 경략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 경략허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기일이전에 채무자와 함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지급할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생기는 경락인의 권리의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

 

전 문

 

재항고인대한석탄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1심 광주지방, 2심 광주지방 1971. 2. 26. 선고 70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건대,

 

 경매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에 의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까닭에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매부동산의 재경매를 명령한 경우에도 그 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전에 그 경매대금에다 지연이자와 경매비용을 합쳐서 납부하면 경매법원은 그 재경매 절차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보면 본 건 경락인과 같이 그가 본건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그 경락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경락대금을 기일에 납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그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그 경락대금을 지급할 권리 의무를 상실하였다 할 수 없을 뿐더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대금의 지급의무가 생기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급하지 않으면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잃고, 재경매결과 종전의 경락가격보다 재경매기일의 경락가격이 적은 때에는 그 차액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경락인으로서의 일련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매매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인 만치 이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며 기록을 훑어보아도 본 건 경락인이 그 대금지급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484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처분이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뚜렷한 이상 본 건 경락인은 그 대금지급과 동시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에 관계인은 이를 다툴 수 없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 밑에서 본건 포기서의 효력을 부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항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대법원 1971. 5. 10. 자 결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71. 5. 10. 자 결정[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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