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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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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법도사 2020. 11. 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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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건물명도][1997.2.1.(27),377]

 

판시사항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 640

 

참조판례

 

대법원 1959. 9. 10. 선고 58680 판결(7, 21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 19104, 19111 판결(1991, 464)

대법원 1991. 2. 8. 선고 9016177 판결(1991, 96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3165 판결(1993, 1536)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피고,상고인피고

 

원심판결인천지법 1996. 8. 23. 선고 9634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 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6. 9. 6. 선고 9626589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647조제1, 민법 제741, 245조에 위반된다는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42628 판결[건물명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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