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6.9.15.(784),1108]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본 예
【판결요지】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7 선고 85르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률상 부부인 양 1984.6.11 삼천포시장에게 혼인신고가 되어 그와 같이 호적상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7.7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성격 등의 불일치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같은 해 10. 초순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나가 별거하여 왔으며, 1983.3.22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확인하는 뜻에서 그 날짜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갑 제4호증)를 함께 작성하기까지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하라고 승낙한 일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자기 마음대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혼인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혼인무효확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