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0: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11. 11. 17:30
반응형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혼인무효확인][1986.9.15.(784),1108]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본 예

 

판결요지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피청구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2.17 선고 85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법률상 부부인 양 1984.6.11 삼천포시장에게 혼인신고가 되어 그와 같이 호적상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7.7 결혼식을 올린 다음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성격 등의 불일치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같은 해 10. 초순경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나가 별거하여 왔으며, 1983.3.22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확인하는 뜻에서 그 날짜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갑 제4호증)를 함께 작성하기까지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하라고 승낙한 일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자기 마음대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혼인무효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41 판결[혼인무효확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