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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습법 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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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습법 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0. 11. 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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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습법 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므104 판결

[혼인사실확인][36(1),330;1988.5.15.(824),846]

 

판시사항

 

 구 관습법 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식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한 조선민사령 또는 조선호적령 시행 전의 구 관습법 하에서 혼인신고 없이 혼례식만을 거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현행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이상 그 혼인관계는 소멸하여 버렸고 현행법상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사망한 당사자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 가사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전 문

 

청구인, 상고인청구인 1 1

 

피청구인, 피상고인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11.9 선고, 87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식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한 조선민사령 또는 조선호적령 시행 전의 구관습법 하에서 혼인신고 없이 혼례식만을 거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현행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이상 그 혼인관계는 소멸하여 버렸고 현행법상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사망한 당사자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청구외 1과 망 청구외 2 간의 혼인신고를 등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들이 1923.3.3 혼인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의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므104 판결[혼인사실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104 판결[혼인사실확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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