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보칙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가요?(判例) 본문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가요?(判例)
법도사 2020. 11. 19. 19:09***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대여금][공1994.2.1.(961),351]
【판시사항】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14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공1983,173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6.17. 선고 93나1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점의 촉탁사원으로 입사하여 보험모집과 수금업무에 종사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차장으로 호칭되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 ○○지점 차장이라 새긴 명함을 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가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8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만으로는 위 금전차용행위를 피고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대표 또는 대리, 표현지배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자금차입 등 채무부담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받고 있고, 개인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차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전차용권한이 없다는 점 및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피고 회사 사무실보다는 주로 다방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의 금전차용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가 아님은 물론 그에 유사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대여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