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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전체 조문

법도사 2020. 11.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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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전체 조문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등, 다른 채무보다 변제순위에서 후순위인 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및 그 밖에 거래자 보호·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이 법 제14).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2020. 2. 4. [법률 제16957호, 시행 2020. 8. 5.]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0.3.22>

 

1(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신용계업무)"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예금 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 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불법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 자금의 수급 및 여신수신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10.3.22]

 

3(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전문개정 2010.3.22]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4>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

5.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5(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 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 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 원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8.8.14>

1. 특별시

2. 광역시

3.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22]

 

6(영업의 인가) 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저축은행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6조의2(인가의 요건) 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22]

 

6조의3(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7(지점 등 설치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외에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점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점 등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10.3.22]

 

8조 삭제 <1999.2.1>

 

9(명칭의 사용 등)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22]

 

10(인가 사항)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10조의2(신고 사항 등)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8.14>

1. 정관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본점 또는 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시정을 명하거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점 및 지점 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6. 삭제 <2015.7.31>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0.3.22]

 

10조의3 삭제 <2015.7.31>

 

10조의4 삭제 <2015.7.31>

 

10조의5 삭제 <2015.7.31>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 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 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 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 등을 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 등을 한 주식(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 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3.22]

 

2장 업무<개정 2010.3.22>

 

11(업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외국환 업무

7. 보호예수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25조의2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25조의2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경제를 위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신용공여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모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관리 목적 범위에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12조의3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3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전문개정 2010.3.22]

 

13(여신심사위원회 등)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14조(설명의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등, 다른 채무보다 변제순위에서 후순위인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예금자보호법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2. 예금자보호법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

3. 그 밖에 거래자 보호,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3.8.13]

 

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2.4>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11]

 

15(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16조 삭제 <1999.2.1>

 

제17조(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22]

 

18(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전문개정 2010.3.22]

 

제18조의2(금지 행위)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8.13>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5.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8. 동일한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9.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다만,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채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모집매출의 주선을 위탁하여 후순위채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위

. 본점 및 지점 등의 이전 또는 폐쇄

.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천재지변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8.13>

1.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규모,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8.13>[전문개정 2010.3.22]

 

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 회장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중앙회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2]

 

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주주조합원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속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본다.

1. 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2. 18조의2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한도

3.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8.13]

 

18조의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하 "상호저축은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상호저축은행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거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29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여부,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여 거래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상품 중 대출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2.21, 2020.2.4>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2.21>

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2.21>[본조신설 2013.8.13]

 

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 상호저축은행이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18조의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3.29]

 

제19조(이익금의 처리)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22]

 

20조 삭제 <1999.2.1>

 

제21조(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양도

3. 24조의93, 24조의111항 또는 제24조의15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전문개정 2010.3.22]

 

3장 감독<개정 2010.3.22>

 

22(감독)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13.8.13>[전문개정 2010.3.22]

 

22조의3 삭제 <2015.7.31>

 

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8.13>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전문개정 2010.3.22]

 

22조의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본조신설 2010.3.22][제목개정 2013.8.13]

 

22조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8.13]

 

23(검사)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8.13, 2017.10.31>[전문개정 2010.3.22]

 

제23조의2(경영 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을 통하여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고자 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2]

 

23조의4 삭제 <1995.12.29>

 

23조의5 삭제 <1995.12.29>

 

23조의6 삭제 <1995.12.29>

 

23조의7 삭제 <1995.12.29>

 

23조의8 삭제 <1995.12.29>

 

23조의9 삭제 <1995.12.29>

 

23조의10 삭제 <1999.2.1>

 

23조의11(청산)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1. 24조의9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 24조의111항 또는 제24조의152항에 따른 결정

2. 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항의 경우 2회 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24(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4.18>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8.13, 2015.7.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18조의2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3.22]

 

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개정 2010.3.22>

 

24조의2(경영지도 등)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자보호법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13, 2015.7.31>

1. 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제목개정 2013.8.13]

 

24조의3(경영관리)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 또는 교차신용공여를 반복하거나 그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항제1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한다.

경영관리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4조의13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4조의32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61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22]

 

24조의4(지급정지 등) 24조의3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리인은 불법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399조제1, 414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2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35조제1, 상법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0, 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0, 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금융위원회"로 본다.[전문개정 2010.3.22]

 

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22]

 

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계약이전 요구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의3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22]

 

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상호저축은행은 제24조의8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협의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이 상법434조에 따른 결의(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8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할 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9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3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24조의11(계약이전의 결정) 24조의8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해당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24조의13(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24조의14(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10.31>[전문개정 2010.3.22]

 

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에 따른 파산신청, 영업양도합병의 알선, 그 밖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의 결정이나 조치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3.22]

 

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개정 2010.3.22>

 

25(설립)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7.24>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25조의2(업무)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업무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6. 내국환업무 및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모집인수 및 매출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2. 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3.22]

 

25조의3(정관)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3.22]

 

25조의4(임원)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 전무이사 1,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22]

 

25조의5(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25조의6(회계의 원칙)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2.21>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25조의7 삭제 <1999.2.1>

 

25조의8 삭제 <1999.2.1>

 

25조의9(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25조의11 삭제 <1999.2.1>

 

26조 삭제 <1998.1.13>

 

27조 삭제 <1999.2.1>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3.22]

 

29(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4.18>

1. 중앙회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본조신설 2010.3.22]

 

29조의2 삭제 <1995.1.5>

 

30조 삭제 <1995.1.5>

 

31조 삭제 <1995.1.5>

 

32조 삭제 <1995.1.5>

 

32조의2 삭제 <1995.1.5>

 

32조의3 삭제 <1995.1.5>

 

32조의4 삭제 <1995.1.5>

 

33조 삭제 <1995.1.5>

 

33조의2 삭제 <1995.1.5>

 

34(준용)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본다.[전문개정 2010.3.22]

 

5장 보칙<개정 2010.3.22>

 

34조의2(권한의 대행) 23조의1113항부터 제5항까지, 24조의21, 24조의314, 24조의42, 24조의578, 24조의61, 24조의7, 24조의812, 24조의93, 24조의10, 24조의11, 24조의13, 24조의14 및 제24조의15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할 때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35(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 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40조제12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35조의2 삭제 <2015.7.31>

 

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제1항제134호 또는 제29조제134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4.18>[전문개정 2010.3.22]

 

36(다른 법률과의 관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개정 2011.5.19, 2019.11.26>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개정 2017.10.31>

중앙회는 제25조의2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2010.5.17>[전문개정 2010.3.22]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8.13>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8.13>[전문개정 2010.3.22]

 

37조의2 삭제 <2010.3.22>

 

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0.3.22]

 

37조의4 삭제 <2015.7.31>

 

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3.22]

 

38(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2]

 

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신설 2007.7.19>

 

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7.4.18>

1.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 이하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3. 대주주 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이하[전문개정 2013.8.13]

 

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9]

 

38조의4(의견제출)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7.19]

 

38조의5(이의신청) 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7.7.19]

 

38조의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9]

 

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7.19]

 

제38조의8(이행강제금) 금융위원회는 제10조의6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3.22]

 

6장 벌칙<개정 2010.3.22>

 

3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18조의2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3. 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

4. 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

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8조의5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2. 23조의3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4.18>

1. 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지점 등을 설치한 자

2. 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10조의6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10조의6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6. 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7. 18조의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18조의2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24조의3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24조의3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24조의4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1. 24조의111항 또는 제24조의15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4.18>

2. 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3. 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

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8.13]

 

제39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3.22]

 

4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2.21, 2020.2.4>

1. 10조의6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12조의2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 12조의2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14조를 위반하여 거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5. 18조의3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2. 18조의5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 18조의55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

7. 22조의4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72. 22조의5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 22조의6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23조제2(22조의6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등을 한 자

11. 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24조의2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25조의2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7.31>

2. 삭제 <2015.7.31>

3. 삭제 <2015.7.31>

4. 22조제2(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7.4.18>

6. 23조제2(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등을 한 자

7. 23조의3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12.11>

1. 14조의2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2. 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3.29, 2017.4.18>

1. 10조의2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 24조의35(24조의8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25조의32항을 위반한 자

4. 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34조의2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4.18>[전문개정 2013.8.13]

 

41조 삭제 <1998.1.13>

 

(출처 : 상호저축은행법 타법개정 2020. 2. 4. [법률 제16957호, 시행 2020. 8. 5.]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상호저축은행법 전체 조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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