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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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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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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결산 - ‘국가재정법’(5) 본문
***결산 - ‘국가재정법’(5)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567조).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결산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0.5.17>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12.31>
④ 삭제 <2008.12.31>[제목개정 2008.12.31]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31>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08.12.31]
(출처 :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재정법’, ‘제3장 결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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