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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국가재정법’(5)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결산 - ‘국가재정법’(5)

법도사 2020. 11.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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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국가재정법’(5)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이 법 제567).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3장 결산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57(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0.5.17>

 

58(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삭제 <2008.12.31>

삭제 <2008.12.31>[제목개정 2008.12.31]

 

59(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60(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31>

 

61(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08.12.31]

 

(출처 :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가재정법’, ‘3장 결산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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