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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7, 마지막) 본문
***보칙과 벌칙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7,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0조제1항제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5ㆍ18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7장 보칙<개정 2008.3.28>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34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2015.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전문개정 2008.3.28]
제65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제66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전문개정 2008.3.28]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6.5.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2009.1.30>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22, 2016.5.29>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08.3.28]
제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8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제4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55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제60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제64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66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67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제68조(5·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3.28]
제69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2.22, 2017.10.31>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전문개정 2008.3.28]
제8장 벌칙<개정 2008.3.28>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55조의2제2항 후단 및 제60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6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5.12.22>
③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전문개정 2008.3.28]
제71조(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30,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12.22>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전문개정 2008.3.28]
제72조 삭제 <2009.1.30>
(출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 시행 2020. 1. 1.] 국가보훈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과‘제8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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