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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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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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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본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7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개정 2007.12.21>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개정 2007.12.21>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31]
제8조(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①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1. 수원의 함양
2. 산림재해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구분할 때에는 기능구분도 초안을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4.3.1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에 맞게 경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3.11>
④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및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의2(임상도의 작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ㆍ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수목의 종류ㆍ지름ㆍ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이하 "임상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상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상도의 작성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3.11]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0.31>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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