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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判例) 본문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공1998.4.1.(55),914]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2. 6. 1. 건설교통부령 제507호) 제8조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0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0. 선고 95구357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개동 및 지하실 3개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위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정신청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