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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근로복지기본법(9) 본문
근로복지기본법(9)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신설 2015.7.20>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0]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0]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5.26>
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본조신설 2015.7.20]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0]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본조신설 2020.12.8]
[종전 제86조의6은 제86조의10으로 이동 <2020.12.8>]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86조의7은 제86조의11로 이동 <2020.12.8>]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86조의8은 제86조의12로 이동 <2020.12.8>]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①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86조의9는 제86조의13으로 이동 <2020.12.8>]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5.26>
[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10은 제86조의14로 이동 <2020.12.8>]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개정 2020.12.8>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11은 제86조의15로 이동 <2020.12.8>]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12.8>[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8에서 이동 <2020.12.8>]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개정 2020.12.8>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9에서 이동 <2020.12.8>]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8>
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10에서 이동 <2020.12.8>]
제86조의15(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조, 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8>[본조신설 2015.7.20][제86조의11에서 이동 <2020.12.8>]
(출처 :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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