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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9) 본문

노동법·사회법

근로복지기본법(9)

법도사 2021. 7. 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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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9)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신설 2015.7.20>

 

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0]

 

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0]

 

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5.26>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본조신설 2015.7.20]

 

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0]

 

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본조신설 2020.12.8]

[종전 제86조의6은 제86조의10으로 이동 <2020.12.8>]

 

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다.[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86조의7은 제86조의11로 이동 <2020.12.8>]

 

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86조의11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86조의8은 제86조의12로 이동 <2020.12.8>]

 

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86조의11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0.12.8][종전 제86조의9는 제86조의13으로 이동 <2020.12.8>]

 

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5.26>

[본조신설 2015.7.20][8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10은 제86조의14로 이동 <2020.12.8>]

 

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개정 2020.12.8>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본조신설 2015.7.20][8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11은 제86조의15로 이동 <2020.12.8>]

 

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86조의111호의 사유로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12.8>[본조신설 2015.7.20][86조의8에서 이동 <2020.12.8>]

 

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개정 2020.12.8>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0][86조의9에서 이동 <2020.12.8>]

 

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8>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0][86조의10에서 이동 <2020.12.8>]

 

86조의15(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56조부터 제58조까지, 60, 62(2항은 제외한다.), 63조부터 제69조까지, 73, 74, 76조부터 제78조까지, 80, 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56, 63, 64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기금"으로 보고, 52조부터 제54조까지, 56조부터 제58조까지, 60, 62, 64조부터 제69조까지, 73, 74, 76, 77, 80, 93조 중 "기금법인""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54, 56조부터 제58조까지, 60, 62, 66, 68, 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62, 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0.12.8>[본조신설 2015.7.20][86조의11에서 이동 <2020.12.8>]

 

(출처 :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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