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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3) 본문

노동법·사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3)

법도사 2021. 7. 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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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3)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개정 2019.4.30>

 

1절 근로자파견계약<개정 2019.4.30>

 

20(계약의 내용 등)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4.30]

 

21(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사용자""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4.30]

 

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5조의2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4, 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통지를 받은 날", "기각결정""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해당 근로자"로 본다.[전문개정 2019.4.30]

 

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1조의2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1조의2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5.26>[본조신설 2014.3.18]

 

22(계약의 해지 등)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4.30]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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