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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9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9 - 마지막)

법도사 2021. 7. 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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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9 - 마지막)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9장 벌칙

 

43(벌칙) 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3, 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4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6.12>

1. 4조제3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2. 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4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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