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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과태료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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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9 - 마지막)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9 - 마지막)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6.12>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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