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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1. 7. 22. 02:45***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1.1.(189),2086]
【판시사항】
[1]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소정의 경작지의 의미
【판결요지】
[1]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2호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공1991, 98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공1995하, 276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9. 선고 2002나341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1049 판결, 1995. 7. 14. 선고 93다6003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후에 이루어진 대한불교조계종의 승인조건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법시행령 제7조제2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2조제3호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경내지로 정의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는 정원·산림·초지와 더불어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속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2조제3호 및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가 경내지에 속하는 경작지와 전통사찰이 위치한 장소 및 그 경계와 사이에 지리적·공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내지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지경 내지 구역 안에 있는 땅'인 점, 법 소정의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하는데(법 제2조제1호), 이 같이 법이 전통사찰을 단체가 아닌 물적 시설의 의미로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법의 목적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에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법 제1조), 경내지가 민족문화의 유산인 물적 시설로서의 전통사찰의 구성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경내지와 사찰이 있는 장소 사이에는 지리적·공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점, 반대로 그러한 관련성이 없어도 경내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경내지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전통사찰이 있는 장소와 무관하게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경작지·산림·초지 등이 경내지에 해당하게 되어 불필요한 법적 규율을 받는다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행정구역을 달리한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경작지인 이 사건 토지가 법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통사찰보존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