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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본문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판시사항】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2]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서 노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도급인에게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적어도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성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지체한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은 도급인이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2] 민법 제4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공2002상, 49)
【전 문】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건설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3. 20. 선고 200 1나44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판시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이 해지됨에 따라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금 293,491,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은 항변권이 붙어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건설 사이에 △△건설이 근로자의 노임을 매월 15일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원고와 △△건설 사이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노임지급약정을 두고 곧바로 미지급 공사대금과의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상계의사표시 도달시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체불노임직불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달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를 금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건설이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1999. 6. 24. 당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226,964,45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의 원리금 채권은 △△건설의 원고에 대한 1999. 6.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26,964,450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건설과의 사이에 △△건설이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원고가 △△건설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서 노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건설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원고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적어도 △△건설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성공사대금 중 △△건설이 지체한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기성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의 항변을 받아들였음은 상계적상 및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소외 1이 △△건설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와 △△건설 사이의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건설 사이의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1이 △△건설의 건설업면허를 차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수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누구인지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소외 1이 △△건설의 건설업면허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또, 원고가 1999. 7. 10. 소외 2로부터 금 10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건설이 1999. 6.까지 체불한 노임의 지불용으로 수령한 것이지 계약이행보증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이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불이행이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건설의 이사인 소외 1이 1999. 5.분 공사기성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노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점,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이유 모순 또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