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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 제19조 본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국토계획법 )(4)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개정 2011.4.14>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4.14, 2018.6.12>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의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 3. 방재·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1.4.14>
③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1.4.14, 2013.3.23>[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개정 2011.4.14, 2013.3.23, 2015.1.6.>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5.1.6.>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21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4.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22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4.1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개정 2011.4.14, 2013.7.16>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본조신설 2009.2.6][제목개정 2011.4.14]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9.2.6>]
[시행일:2012.7.1] 제22조의2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2조의3 삭제 <2011.4.14>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23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시행 2018. 8. 14.]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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