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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본문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법도사 2021. 8. 12. 06:54***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7조, 제408조제1항, 제519조, 제542조제2항 [2]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6조제1항, 제715조, 상법 제407조, 제542조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공1992, 1850)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공1995상, 159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전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2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 31. 선고 96나94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1995. 4. 14. 선고 94다12364 판결 등 참조),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