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법도사 2021. 8. 12. 06:54
반응형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청산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 및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07, 408조제1, 519, 542조제2[2] 민사소송법 제703, 706조제1, 715, 상법 제407, 542조제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5638 판결(1992, 1850)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56708 판결(1995, 159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12371 판결(1995, 1844)

 

전문

 

신청인, 상고인신청인 1 2

 

피신청인, 피상고인피신청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7. 1. 31. 선고 9694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들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5. 12. 선고 925638 판결 참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56708 판결, 1995. 4. 14. 선고 9412364 판결 등 참조), 위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던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