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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법도사 2021. 8. 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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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물품대금][공2000.4.1.(103),681]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3조제6, 상법 제4, 5, 46, 농업협동조합법 제5

 

참조판례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1865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피고

 

원심판결창원지법 1999. 8. 12. 선고 9869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933월 초순경 원고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집하장에 찾아가 그 소장인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가 위 집하장 등의 중매인으로서 원고 조합과 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다음 원심 공동피고 2를 현지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위 집하장에서의 물품매수 등을 위임하여, 위 원심 공동피고 21993. 3. 11.부터 같은 해 54일까지 위 집하장에서 피고의 명의로 합계 금 103,569,150원 상당의 토마토 등의 물품을 경락받아 피고에게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2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동법 제5),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 아래 원심이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물품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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